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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9-25 조회수 3100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67호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석면은 중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전에는 인식의 부족으로 학교 건축물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강원도 초ㆍ중등학교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건축물석면조사 및 건축물 안전관리 필요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학교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4조)
  라. 교육감이 수립해야 할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안 제5조)
  마. 학교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의 내용(안 제7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팩스: 033-243-7110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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