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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3-28 조회수 199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15호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취지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ㆍ부부교육ㆍ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사회적응 지원,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다.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입법취지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각 시행 중에 있으나, 그 지원대상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에 각 법률의 제정이유 등에는 큰 차이가 없어 대동소이(大同小異)하고, 담당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도 시행 중인 위 두 조례를 통합하는 자치법규일괄정비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 지원범위를 법률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두고, 그 기능, 위원자격,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8조)규정을 두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단체에게 지원을 규정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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