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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3-28 조회수 231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16호 

  「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 도의 항만을 모항으로 운항하는 내항 여객선 또는 화물선으로 도내의 농수산물, 생필품을 운송하는 선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내항 여객선 또는 내항 화물선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생필품을 운반(수화물은 제외한다)하는 선박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안 제4조)
  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선사는 선박 운항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의 승인 필요(안 제6조)
  다.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선사는 시장·군수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 시기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청(안 제8조)
  라. 재정지원을 받는 선사는 항차별 운송화물의 종류·수량·화주·금액 등이 명시된 관리대장을 작성(안 제12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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