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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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8-10-31 | 조회수 | 1389 | ||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최근 환경부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컵 사용 규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한 규제를 하고 있음. 나.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올바른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강원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사업자,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4조) 나.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장려금 등의 지급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촉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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