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10-31 조회수 112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69호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의 지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2조)
  나.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대상의 선정 및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 개인보호 안전장비 구입 비용의 지원을 규정함 (안 제5조~6조)
  마. 지원대상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연 일정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