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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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3-01-28 | 조회수 | 4141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17호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소관 부서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3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27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baikal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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