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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156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51호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수산물의 품질 향상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다.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시료 수거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라.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과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안 제8조)

마. 수산물의 안전관리 향상과 유해물질의 안전성 조사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jyc126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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