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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176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52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과 폭력ㆍ범죄 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해 관련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3조)

다.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라.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규정(안 제5조)

마. 설치ㆍ운영 계획의 수립을 규정(안 제6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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