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8-03-14 | 조회수 | 1231 |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의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이 사무국장을 겸직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한 일반적 권고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이 사무국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불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6조제2항) 나.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한 권고 기준을 정함(안 제16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
|||||||
첨부파일 |
다음글 | 강원도 평화문화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