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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03-14 조회수 123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11호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의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이 사무국장을 겸직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한 일반적 권고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이 사무국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불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6조제2항)
  나.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한 권고 기준을 정함(안 제16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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