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평화문화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8-03-14 | 조회수 | 1168 | ||
「강원도 평화문화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평화문화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강원도 평화문화광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 및 사업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근거 마련 다. 시설 활성화를 위한 여건 개선 및 운영 방안의 다각화 모색 2. 주요내용 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의 목적규정을 개정하여 평화ㆍ통일ㆍ안보교육 및 평화를 상징하는 화합의 공간으로 강원도 평화 문화광장 조성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평화문화광장의 기능 및 다양한 사업들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선함(안 제10조) 라. 민간위탁 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
|||||||
첨부파일 |
다음글 |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