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226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69호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및 수입식물 증가 등으로 검역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검역병해충의 유입ㆍ확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 유지ㆍ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마. 농가 등에 대한 권고 및 보조금 지급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바.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jyc1268@korea.kr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이전글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