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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218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70호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사전에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통안전 효과를 제고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실태조사(안 제4조)

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안 제5조)

라. 보조금 지원(안 제6조)

마. 업무의 위탁(안 제7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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