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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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작성일 | 2024-08-23 | 조회수 | 2207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40호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예고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라. 처리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기행)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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