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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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1-02-04 | 조회수 | 1457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2호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우리 고유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체계적인 보존ㆍ발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 시책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건강증진,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한 강원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 단체 예산 지원,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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