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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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1-02-04 | 조회수 | 1499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3호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강원도내 각 시ㆍ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 등 도지사 등의 책무(안 제3조) 다.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 야영대회 개최 및 우수야영장 지정(안 제4조∼안 제6조) 라. 도민 및 야영장업 종사자 등에 대한 야영 교육 등 운영(안 제7조) 마.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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