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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198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14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관리를 지원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하자 검사 작성ㆍ등록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교육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도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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