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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10-31 조회수 129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67호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강원도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인「성별영향평가법」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문구를 개정함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문구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9조제1항제3호,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1조제1항)
  나.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함.(안 제42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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