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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198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68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교육훈련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농촌진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jyc126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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