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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6-02-22 조회수 2463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13호  

  「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를 위해 소규모수도시설, 수질정화시스템을 확보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주민이 없도록 급수취약지역의 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맑은 물 공급 정책 수립·시행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맑은 물 공급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규정(안 제4조)
  다. 맑은 물 공급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안 제5조)
  라. 식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분석(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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