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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4-29 조회수 165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79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학생 진로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진로활동지원금을 지급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더 나은 교육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급대상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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