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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04-04 조회수 261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20호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후, 국도44호선 주변 구간의 차량 통행량 감소와 이에 따른 방문관광객 급감으로 최근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나. 국도 44호선 구간을 아름다운 경관이미지에 부합하는 의미와 정체성을 부여한 명품 관광도로로 조성ㆍ관리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과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힐링가도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통행량 증대, 관광수요 창출 등 정책수립과 예산확보 책무 (안 제3조)
  다. 관계기관ㆍ전문가로 구성된 미시령 힐링가도 발전협의회 설치 (안 제4조)
  라. 자동차 통행량 증대, 안내ㆍ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사업  (안 제5조)
  마. 모범모델 발굴, 이용홍보자료 제작, 이벤트 행사 등 홍보 (안 제6조)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안 제7조)
  사. 권한의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및 법인에 위탁 (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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