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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04-04 조회수 244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21호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및 북한의 올림픽 참가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원활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를 위하여 1998년 제정된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나. 현행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를 통합하여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존속기한, 용도, 지원 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 안 제9조)
  나. 남북교류협력 방안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관련하여 설치, 심의ㆍ자문 사항, 구성, 위원회 운영, 기획단 설치 및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 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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