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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2389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72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정 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 관련 내용 삭제(제2조제6호, 제7조제5호)

나. 입법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삭제(제8조)

라.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0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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