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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167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73호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경비가 지원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개선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사업 추가(안 제7조)

나.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개선권고(안 제13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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