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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5-07 조회수 176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40호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조례의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신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지원,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 권장 등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다. 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지원과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마. 수돗물 절약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 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jyc126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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