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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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3-05-07 | 조회수 | 1894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41호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각 시ㆍ군에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인근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과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장 공유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무료 개방 주차장 지정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지원 사업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라.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보조금 신청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무료 개방 주차장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jpdl200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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