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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10-31 조회수 900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64호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 광장, 공원, 시장 등 공공장소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함께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문화예술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리예술”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거리예술 지원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거리예술진흥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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