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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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8-10-31 | 조회수 | 1102 | ||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 조례는「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교육”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11조) 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내지 제15조). 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내지 제1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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