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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01-05 조회수 277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6호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 욕구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및 창의적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활동 진흥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하여 청소년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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