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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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8-01-05 | 조회수 | 2972 | ||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기재직 공무원의 적절한 휴식 보장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휴가 확대(안 제19조) 나. 경조사별 휴가의 대상과 일수를 확대함(별표3)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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