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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장소 지정 및 영업 활성화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6-21 조회수 417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22호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장소 지정 및 영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장소 지정 및 영업 활성화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지원함에 있어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영업시설 등의 사용허가ㆍ계약 시 우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rocky35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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