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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8-30 조회수 170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47호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강원도민을 흡연 및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강원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지정 대상의 확대 및 흡연실 설치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제4호 흡연구역 정의규정을 법령에 부합되게 삭제하고, 제7조의 흡연실로 통일함.
  나. 안 제5조에서 해수욕장,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규정함. 
  다. 안 제7조에서 제명을 ‘흡연실의 설치 등’으로 개정하는 등 용어정비와 흡연실 설치권자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라 관리청과 장소 및 시설의 점유자를 추가하여 규정함.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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