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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8-30 조회수 162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48 호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012. 2. 1.)되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위탁운영 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를 제출, 회계를 분리 처리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10조).
  마.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통합교육체계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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