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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2-09-06 조회수 112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78호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가 법령 및 타 조례에 중복되는 사항으로써 운영에 실효성 없는 조례안에 대해 폐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법령의 근거와 기준으로 운영 가능한 위원회이며, 시행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폐지’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lyw39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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