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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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7-05-04 | 조회수 | 2485 | ||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 같은 법시행령 제18조의2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강원도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인 돌봄에 대한 강원도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노인 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 대부분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음. 다. 이로 인한 노인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이를 개선할 핵심인적 자원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 라.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및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인복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책을 실현할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처우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나.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6조). 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7조). 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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