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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5-04 조회수 161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19호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존에 시행 중인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더하여 부족한 강원도 응급의료시행에 대한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ㆍ시행,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 응급의료기관과 종사자의 교육, 지방재정법의 개정(2014. 5. 28)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응급의료 사업에 대한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응급의료시행에 대한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강원도응급의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교육 등에 관한 업무 및 위탁실시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각종 응급의료 사업에 대한 홍보로 응급환자의 구조ㆍ처치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리,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응급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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