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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4-29 조회수 197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77호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각종 홍보물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조례정비를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신뢰를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홍보물”의 정의를 추가함 (안 제2조)

나.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문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다. 기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사항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rocky35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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