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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01-24 조회수 45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7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가정과 함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통한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휴식 시간 확보를 통한 자기 계발 지원 및 업무활력도 증진으로 능동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생일특별휴가 제도의 신설(안 제14조제9항)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기행)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tolerance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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