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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54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63호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 대부분은 복합질환을 가진 면역력이 낮고 바이러스에 취약한 대상자이므로,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및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등에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지원을 신설함(안 제7조제4호)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2.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 의견제출 및 문의처(사문)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rocky35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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