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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02-21 조회수 65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42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1.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2.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4.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5.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6.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7.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8.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9.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농림수산)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pilot358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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