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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231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85호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카지노사업자의 연 2회 기금 납부 규정을 삭제하여 카지노사업자와의 납부 시기 협의를 통한 유연한 징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 례 안 :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3. 관계법령 : 붙임
  4.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경산)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3-7110

- 이메일: scno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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