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4-08-23 | 조회수 | 1552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41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집행 후 잔액 발생시 집행 잔액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정산 결과를 반영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의 의의와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출연금 집행잔액의 반납 및 출연금 교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기행)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
|||||||
첨부파일 |
다음글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