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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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7-08-30 | 조회수 | 2949 | ||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유치원의 유아 모집ㆍ선발, 절차 및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유아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강원도 유아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의 모집ㆍ선발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2조) 다. 강원도 유아 모집ㆍ선발계획의 수립 및 공고(안 제3조) 라. 유치원별 유아 모집ㆍ선발(안 제5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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