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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9-25 조회수 2603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57호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이 범국가적 위기로 대두됨에 따라, 저출산으로 인한 도내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인구의 연령별ㆍ지역적 균형 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정책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제6조)
  다. 기업ㆍ단체 등 지원(안 제7조)
  라. 인구정책조정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8조∼제10조)
    -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결정하기 위한 인구정책조정회의의 기능 및 구성
  마. 인구교육의 실시(안 11조∼제13조)
  바. 인구의 날 행사 등 실시(안 제15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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