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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8-30 조회수 188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49 호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문화산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문화산업의 지원 및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함.
  나. 디지털기술의 고도화 등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의 강화가 필요함.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문화산업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신고, 우수공예문화상품ㆍ우수전통식품의 지정 및 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와 시ㆍ도의 공동사무로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합리적 사무배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산업 발전과 강원도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3조).
  나.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다.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라.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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