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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8-30 조회수 1910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50 호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으로 주민 원성을 사거나, 파손ㆍ훼손되어 흉물로 방치되는 등 사후관리 부실 문제점이 있음.
  나. 공공조형물의 선정,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 공공조형물 건립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다. 2014. 9. 15.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강원도 내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선정 및 건립과정의 불공정ㆍ불투명, 사후 관리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조형물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로 강원도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립대상의 선정기준(안 제4조).
  나.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의 부담으로 함(안 제5조).
  다.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립주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 등을 도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지사에게 건립신청을 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여부를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강원도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둠(안 제10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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