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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149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92호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의 정원 한도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남성, 여성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거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본 조례는 시․읍․면에 두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정함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정원에 차이를 두고 있는바, 이는 의용소방대의 업무 특성상 남성의용소방대원이 더 많은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에 기댄 불합리한 조항으로서 시정이 필요함

 나.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9조 제2항에 따라 임기 연장된 소방서 연합회장의 연합회 회원자격 유지를 위한 조항 신설

 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제2항의 경우「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이 실비 지급이 가능하므로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항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8조 제1항 제1호의 의용소방대 정원 중 시ㆍ읍의 여성 정원을 남성과 동일하게 50명으로, 제2호의 면의 여성 정원을 남성과 동일한 30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7조 제2항 제3호를 신설하여 임기가 연장된 소방서 연합회장의 소방서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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