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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6-27 조회수 2550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43호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교육감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 “담당부서”, “자치법규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위원회 설치시 자치법규 등에 명시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위원의 구성·임기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회의개최 통보, 회의의 공개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2년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위원회를 정비 또는 폐지 검토를 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8조)
  아.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등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팩스: 033-249-544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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