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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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작성일 | 2023-08-25 | 조회수 | 1809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15호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현행 조례의 축구장 시설 전용 사용료를 낮추도록 조정함으로써 축구장 시설 이용객의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고, 축구장 이용 활성화와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가. 경기장의 전용사용 구분 변경 등(안 제5조 제1항~제4항) 나. 경기장 사용료 중 전용사용료 변경(별표2 제2호)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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