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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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1900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87호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
■ 제안이유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경우 군 복무 기간 동안 청년 정책 등 관련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청년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책 참여의 형평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경산)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3-7110 - 이메일: scno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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