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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190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87호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

 

■ 제안이유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경우 군 복무 기간 동안 청년 정책 등 관련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청년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책 참여의 형평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 연령 상한 연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2)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경산)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3-7110

- 이메일: scno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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